
보될 예정이다. 이번 심의 통과로 통합사업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.
무 적용(모아타운 내) ▲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수립 ▲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계획 ▲임대주택 동·호수 공개추첨 등 충족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다.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. ○자양초교 일대 모아타운…1900가구 공급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1동 799 일대(73,362.1㎡)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1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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